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9가단5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48,3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는 가액배상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