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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7 2017가단52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서 2013. 3.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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