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10.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510』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 통영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상 액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6551』
2. 무고 피고인은 2016. 9. 12.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11. 9. D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여종업원인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맥주 컵을 D에게 던져 이마 부분에 맞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이들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맥주 컵을 던져 위 D의 이마 부분을 맞힌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51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전화금융 사기 피해 신고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1. 전표 1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4, 18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