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5.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 초등학교 부근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12.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역 부근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기록 38 쪽, 277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