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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5.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 초등학교 부근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12.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역 부근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기록 38 쪽, 277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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