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8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0:40 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 술 먹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꺼져. 씹할 새끼. 니들이나 집에 가.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무릎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시각장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