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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2: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실종신고를 받고 순찰하던 대구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실종아동인 E(14세)를 발견하고 위 실종아동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애 친형인데, 무슨 실종아동이냐. 실종아동이 아니면 어떻게 할건데.”라고 항의하고, 실종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사 D의 팔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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