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자 항소이유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항을 부인하고 2항 중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하여 항소하였다가, 2014. 10. 7.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