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9. 8. 29.자 항소이유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심신장애를 따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21. 제출한 추가 항소이유서는 기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살펴본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술값 상당액을 갈취 또는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이나 합의를 요구하며 이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그 중 6회는 실형의 전과이다), 동종의 사기, 업무방해, 폭행, 상해, 모욕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2018. 10. 10. 징역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후 불과 약 5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G, D, K, L, J, O, R)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