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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4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지인들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경작했을 농산물을 훔친 것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강도, 강도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7회( 그 중 6회는 실형 전과이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도 5회{ 그 중 2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과 경합범이다} 등 동 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 보아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약 1년 9개월 동안 잠적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년 경 이후로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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