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이미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 종인 5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12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4회는 실형 전과이다), 피고인에게는 9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고, 그 중 6회는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의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2017. 12. 22. 자 범행은 피고인이 직전에 일하던 점포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 인은 위 누범 기간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액수 자체는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