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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33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2018. 9.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3. 04:4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 B을 뒷자리에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약 2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7. 09:10경 광명시 F건물, 5층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가면서 69번 좌석에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금 6천 원, 신분증, 체크카드 2장, 7천 원 상당의 유에스비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기라로쉬 지갑을 몰래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3) 2018. 9.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7. 09:50경 광명시 I아파트 J호 피고인 B의 어머니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베게 속에 숨겨져 있던 피해자 K이 그 무렵 잠시 빌려 사용하던 L 소유의 L 명의 M조합 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4) 2018. 9.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7. 10:50경 광명시 N에 있는 피해자 M조합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L 명의 M조합통장을 집어 넣고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1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214만 원을 절취하였다.

(5)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7. 02:28경 광명시 O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P’ 피씨방에서, 피해자 Q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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