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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3고합39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5년 및 벌금 3,50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5,4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93] 피고인 B는 2013. 9. 2. 03:00경 대전 서구 K 소재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앵글 19개 시가 합계 451,000원 상당을 N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O 소재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철근 180개 시가 합계 666,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Q 소재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의 소유의 철근 42개 시가 합계 1,080,4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한 다음, 그곳에 머물며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3:18경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사 T(45세), 경위 U(54세)이 화물차에 적재된 철근을 확인하고 피고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사 T이 운전석 핸들을 잡고, 경위 U은 운전석 문에 매달려 피고인 B의 도주를 저지하고 있음에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급출발함으로써 경위 U을 도로에 추락하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가 근처에 있던 V 소재 건물을 들이받게 되자 화물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사 T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사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위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U, T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523] 피고인 B는 고물수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X의 남편이다.

한편 피해자 J은 직업군인으로 2011. 5.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역술인 X 운영의 점집을 찾아 가 그간 군복무를 하면서 틈틈이 모은 목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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