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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16: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IS 동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한국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112 순찰근무 중인 하남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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