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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1:1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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