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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0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자동출입문 틈에 손을 집어넣고 세게 밀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에이스 노트북 1대,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담배 4갑, 동전 2천 원 어치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트북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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