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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창우동 250-5 엑스넬코리아 앞길에서부터 하남시 신장동 소재 유티온스퀘어 앞길까지 약 1km구간에서 (주)아마존카 소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니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하며 마치 B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5. 4. 15. 01:00경 하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5. 4. 15. 01:00경 하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놀라서 도망갔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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