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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1: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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