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지의 경위 춘천시 J 대 374㎡(이하 ‘이 사건 J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춘천시 K 대 102㎡(이하 ‘이 사건 K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67. 12.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된 춘천 L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7. 12. 31. 이 사건 부동산으로 환지 확정되었다.
위 환지 과정에서 이 사건 J 부동산에 74.8㎡이 가산되어 이 사건 환지 전 각 토지의 총 기본면적이 550.8㎡로 된 후 268.4㎡가 감보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관계 1) 위 환지 확정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 편제된 등기부에 이 사건 환지 전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등이 그대로 이기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지분 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6. 10. 13.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M의 지분 중 144분의 5에 관하여 1956.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의 부 H에게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M의 지분 중 144분의 20에 관하여 1959.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N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지분 144분의 20(M의 지분 중 119분의 20)에 관하여 196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O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O의 지분 전부인 144분의 20에 관하여 1961. 4. 4. 매매를 원인으로 P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지분 144분의 33(M의 지분 중 99분의 33)에 관하여 1961. 7. 10.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지분 10분의 144(P의 지분 중 20분의 10)에 관하여 1963. 9. 14. 매매를 원인으로 N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지분 10분의 144(P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63. 9. 14. 매매를 원인으로 H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지분 144의 10(H 지분 중 15분의 10 에 관하여 1967. 1. 17. 매매를 원인으로 N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