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56,682원과 그 중 50,773,733원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피고는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자동차 반환절차가 완료될 경우 연체 리스료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리스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9. 4. 10.경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해지일 기준 피고의 채무는 원금 50,773,733원, 지연배상금 51,982,949원 합계102,756,6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리스료 102,756,682원과 그중 원금 50,773,733원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