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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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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8,180,669원 및 그 중 58,127,439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피고와 사이에 D 마세라티 기블리 가솔린 3.0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2,063,600원, 약정기간 48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피고는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자동차 반환절차가 완료될 경우 연체 리스료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리스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0. 19.경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일 기준 피고의 채무는 ① 청구원금 58,127,439원, ② 지연배상금 53,230원 합계 58,180,6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리스료 58,180,669원 및 그 중 원금 58,127,439원에 대하여 해지일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형인 E로부터 명의비를 줄 테니 차량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친구인 F의 강압적 요구에 의해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E, F의 강박에 의하여 피고가 명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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