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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13438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25,284원 및 그중 50,356,445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4. 12. 피고와 사이에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 1,706,300원, 약정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피고는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자동차 반환절차가 완료될 경우 연체 리스료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리스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 7. 30.경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일 기준 피고의 채무는 50,525,284원[= 50,356,445원(청구원금) 168,839원(지연배상금)]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미지급 리스료 합계 50,525,284원 및 그중 50,356,445원에 대하여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의 부탁 내지 기망당하여 리스채무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위 리스차량도 피고가 전혀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위 리스계약으로 피해를 당한 피고에 대해서 리스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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