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부터 2020. 3.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합계 4,970,000원(1월분 1,290,000원, 2월분 2,150,000원, 3월분 1,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내역, 연장내역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어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나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임금이 미지급된 경위, 미지급 액수 및 기간, 피고인의 사업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