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8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G가 지급받지 못한 184,370원은 2012년도 연말정산환급금으로서 2013년 초에 발생하는 것인데, 2013년 초에는 피고인이 사용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면책을 인정해서는 아니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공소제기하면서 적용한 법조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였거나, 14일이 경과한 후에 그 지급권한을 취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