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G가 지급받지 못한 184,370원은 2012년도 연말정산환급금으로서 2013년 초에 발생하는 것인데, 2013년 초에는 피고인이 사용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면책을 인정해서는 아니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공소제기하면서 적용한 법조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였거나, 14일이 경과한 후에 그 지급권한을 취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