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1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D가 재입사한 후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8. 8. 17.까지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인 765,6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ㆍ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