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9 2017가단208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주시 K 전 2,053㎡ 중 별지 목록 1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4.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