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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603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화성시 L 답 119평(이하 ‘분할 전 토지’)은 M(1962. 3. 20. 사망)의 소유였다.

분할 전 토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1984. 12. 11.부터 점유ㆍ사용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12. 11.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은 M의 후손으로서 M의 사망 이후 M의 재산을 순차상속한 사람들이고,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상속지분표 각 해당 상속지분과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상속지분표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4. 12. 1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G, H, I, J,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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