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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3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K 대 75㎡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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