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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8 2013가단5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AA 전 237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74. 3.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피고’는 ‘AB’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F, G, I, J, K, L, N, O, P, Q, R, S, T, U, V, W, X, Y, Z: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H, M: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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