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50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K 전 863㎡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K 전 863㎡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7.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