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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50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K 전 863㎡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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