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A, B는 F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사이이다.
1. 피고인 C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3. 00:18경 강원 인제군 G 소재 H식당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임금 미지급 문제를 현장소장에게 함께 항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B가 거절을 하자 화가 나 “넌 의리도 없는 놈이니까 한 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3. 01:0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B가 전항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의무기록 사본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