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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정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남)은 친구 관계로 2012. 1. 26.경 국정원 등에서 교육을 받던 중에 서로 알고 지낸 새터민 출신이다.

피고인은 2012. 9. 2. 0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주시 C 아파트 104동 703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 자신의 말에 트집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위, 머리부위, 왼쪽 하박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왼쪽 눈부위, 머리 좌ㆍ우측부위, 왼쪽 하박부위에 타박상을 입혔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친구인데 나를 때릴 수 있냐, 어디 한번 더 때려봐라”라고 하자 밥상 옆에 있던 소주병을 방바닥에 깬 후 깨진 부위로 복부를 찌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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