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3547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 서울 종로구 B 101호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1세)에게 "이 병신새끼야! 왜 왔냐 "라고 하면서 나무젖가락으로 왼쪽 눈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