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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6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 D(2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폭행죄, 2018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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