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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1년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0. 02:3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태국주점 'H' 앞에서, 약 15분 전에 위 주점 안에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E이 부엌칼을 손에 들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날 길이 6cm, 전체 길이 23cm, 증 제2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쳤고, 피고인 B은 그곳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피고인 D는 그곳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고인 C는 일행들과 함께 타고 온 차량 안에 있던 장검(칼날 폭 약 3cm, 전체 길이 약 1m)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02:30경 위 태국주점 'H'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C 등과 시비가 되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4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귀 부위, 피해자 C의 눈 부위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각 소견서,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의사 소견서), 참고인 I 차량 사진(혈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보고)

1. 압수된 손도끼(전체 길이 23cm , 날 길이 6cm )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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