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세종시 B에 있는 농가주택을 피해자 C과 함께 임차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개와 닭을 사육하고, 위 피해자 C은 그곳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22. 22:16경 세종시 B에 있는 위 주택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 38cm, 날 길이 : 6cm)를 들고 부엌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간 후 위 손도끼를 옆에 놓은 채 피해자 C에게 “C아, 너 오늘 형한테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C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으며 마당으로 나가자 위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쫓아가면서 “누구랑 통화하냐”라고 말하며 위 손도끼를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 16.5cm)과 망치(총 길이 : 37cm, 정 길이 : 6cm)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이를 휴대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주택에서 약 37m 떨어진 세종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의 집으로 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던 그곳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