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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6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2. 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퀵 서비스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34 세) 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D 퀵 서비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12살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21:27 경 배달원들이 사용하는 앱 (app) ‘F’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 ㅋㅋ 양아치 근성 나오네.

”, “ 나이 처먹고 잘하는 짓이다.

” 라는 메시지를 받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5. 22:40 경 위 D 퀵 서비스 사무실로 손도끼( 전체 길이 35cm, 날 길이 7cm, 증 제 1호) 와 칼( 전체 길이 약 35cm) 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살해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21:44 경부터 위 ‘F’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G( 피해자의 별칭) 집 어디냐.

” 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 자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2018. 1. 25. 23:40 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물어보았고, 위 H은 2018. 1. 25. 23:44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I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 손도끼를 오른손에, 위 칼을 왼손에 들고, 2018. 1. 25. 23:45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고, 위 H이 현관문을 열자 “E 이 나오라 해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따라 온 나. 죽여줄게.

”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붙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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