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3830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부분 약속어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실제 이행청구일(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