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5: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에서 F BMW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혼자 걷고 있던 G(여, 23세)을 발견하고 술 한 잔 같이 하자며 접근하여 G을 위 자동차에 태우고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6. 05:5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 205호에 방만 잡아주고 자신은 일을 하러 가겠다며 G을 데리고 간 후, 바닥에 앉아 있던 G에게 “빨리 침대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G으로부터 바닥이 편하다며 거부당하자 뒤에서 G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길가에 서 있는 자신에게 차량에 타라고 재촉하고 뒷차도 경음기를 울리고 있어 급한 마음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라는 G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당시 피고인이 너무나도 신사적이라고 생각하여 믿고 있었고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껴안을 때조차도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지 모를 만큼 기절 직전의 너무나 졸리고 피곤한 상태였다는 G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지 않고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