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시간미상경 익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 및 F, G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H 뉴프라이드 차량에 G은 조수석에, 피고인과 F은 뒷좌석에 승차하고, 피해자 E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I아파트까지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①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에 많이 취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② E은 이 법정에서 폭행경위에 관하여 “전 여자친구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가 화가 나서 때렸고, 차를 멈추고 화를 내니까 피고인이 사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차 안에서 말싸움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대화도 없었으며 E이 약간 짜증은 냈지만 차 안에서 바로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두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J를 따라가는 도중에 E한테 전화가 와서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검찰에서 “제가 G을 태우지 않았다면 제가 마지막에 K 아파트에 G과 같이 갈 때까지 적어도 1통화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118쪽) G을 차에 태웠기 때문에 G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이 모순되는 점{E이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E은 2010. 7. 10. 19:48경 E과 한 차례 통화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제122쪽)}, ④ 또한 E은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