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0605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280,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1. 1. 19:17 무렵 서울 은평구 통일로 831에 있는 연신내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였다. 2) 그런데 E이 피고 차량에 승차하기 위하여 뛰어와 위 차량을 두드리다가 차도로 넘어졌는데도, D은 차량 문을 연 상태로 전후좌우주시의무와 조향, 제동 장치의 정확한 조작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차량의 뒷바퀴로 E의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E은 이 사건 사고 즉시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 4)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D이 승객들을 정상적으로 승하차시킨 후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서는 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버스에 뛰어오거나 뒤늦게 탑승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버스운전사는 특히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운전할 때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반드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D은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사고시 오른쪽 뒤에서 넘어지는 망인의 동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한 후 출발하는 피고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