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51663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554,599,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C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 대림길에 있는 부창과선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연무 방면에서 대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교명주를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목 골절, 미만성 대뇌소뇌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7년 8월경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합계 6,312,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 4호증, 갑나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당시 연인관계였던 B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B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탑승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B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였고 원고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B와 함께 음주하여 B의 음주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저지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는바,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원고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