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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11 2013가합102676
개발비 등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무선전력전송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전자기기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2011년 말경 무선전력송수신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휴대폰 무선충전기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술의 이전 및 통상실시권 부여에 관련한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무선전력송수신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의 체결 과정 1) 원고는 2012. 5월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B에 관한 특허 및 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통상실시권에 대한 선급기술료로 12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서(이하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날인한 후 입회중개인으로 원고와 기술이전 자문계약을 체결한 변리사 C의 날인을 받아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8.경 피고와 무선전력전송 제품ㆍ기술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특허를 출원한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하여 무선전력송수신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파트너 정신에 의거한 협력관계를 확고히 하는 데에 있고(제1조), 피고가 필요한 때에 특정한 사양과 개발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개발용역을 발주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제6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LG MC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무선충전기용 송수신모듈(LG MC) 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LG MC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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