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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95657
특허인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 중

가. 6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07. 5. 25. 세강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세강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C 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

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

"를 세강개발에 양도하기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 사건 기술 및 권리가 세강개발의 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 이하 '업무협약'이라제2조 범위 및 의무

1. 원고는 이 사건 기술이 세강개발이 제시한 PCBs 처리성능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 규모의 실증시험을 수행한다.

제3조(협약조건)

1. 원고는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강개발에 실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고의 요청으로 연장 가능. 2. 세강개발은 1,000만 원을 실증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 원고에게 제공하되, 본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5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실증실험 종료 후 이 사건 기술이 세강개발의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시험을 위해 미리 지급된 500만 원은 돌려받지 않는다.

3. 실증시험 결과 이 사건 기술이 세강개발의 사업에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원고는 세강개발에 이 사건 기술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단, 이 사건 권리의 이전 조건으로 세강개발이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PCBs 처리로 발생되는 이익금(제반경비 및 세금, 인건비 등 공제)의 20%를 기술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술 중 ‘D’에 관하여 E 출원번호 F로, ‘G’에 관하여 H 출원번호 I로 각각 특허를 출원하였다.

피고는 2008. 8. 8. 세강개발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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