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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26]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구 북구 Y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네이버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디다스 패딩 잠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아디다스 패딩 잠바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70,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1489] 피고인은 2015. 3. 29.경 대구 북구 Y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2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662] 피고인은 2015. 1. 3.경 대구 북구 Y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AC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폰5 핸드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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