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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3고단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1. 7. 5.자 교통사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5.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악읍 월곡리 번지불상 도로를 중흥리 쪽에서 고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503,8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5. 16:30경 충남 당진군 송악읍 중흥리에 있는 우일건축사무실 앞 도로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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