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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502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1. 10. 28. D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1,08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모두 기업 양수도와 합병 주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C은 1995. 1. 16.부터 1999. 3. 28.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D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5. 9. 5.부터 1999. 3. 31.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피고 C의 동생인 F은 1999. 2. 1.부터 2011. 12. 26.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2. 3. 30.부터 2011. 12. 26.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6686호로 D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28. ‘D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12. 26. 확정되었다.

2) 원고와 D 및 F은 2009. 8.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즉 ‘D는 원고에게 39억 원을 2014. 8. 4.까지 지급하되, 이 합의일부터 7일 이내에 2억 원을 지급하고, 2009. 8. 4.부터 2014. 8. 4.까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2억 원을 지급하며, 투자기회를 발굴제시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과 원고가 투자기회로 얻은 투자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39억 원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F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39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것이다. 다. D와 F의 원고에 대한 일부 변제 1) D는 2009. 8. 6.부터 2010. 12.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다.

2) F은 2011. 8.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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