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7. 12. 26.부터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피해 회사 H 주식회사의 감사로, 2009. 6. 25.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6. 22.부터는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회사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던 싱가폴 소재 법인 I의 1인 주주이며,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J’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폴 소재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7. 12. 26.부터 2011. 8. 31.까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6. 22.경부터는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회사 주식의 38.28%를 보유하고 있던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2. 26.부터 H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L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이사들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자금 대여의 정당성, 자금의 회수 가능성, 적절한 담보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금 대여가 위 회사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1.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H 주식회사가 I의 신규사업을 위하여 미화 45만 달러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후, 2010. 1. 28. 미화 45만 달러(한화 약 520,524,746원)를 I의 HSBC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I에 합계 28억 50,524,746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H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