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C 농장 사무실에서, 채권자 E이 피고인의 공사를 해주었으나 피고인이 포크레인 작업대금 25,650,000원에 대한 금액을 상환치 아니하여 그로부터 멀지 않아 C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C의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임야 25,4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G 농업회사법인(이하 ‘G’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을 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C에 대하여 본격적인 채권추심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남 거창군 I에 새로운 양계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를 하였으나 관련 법규 문제로 제때 준공을 못하여 C에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C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