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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569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비밀장치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후 위 스마트폰에 보관 중이던 ‘미프’ 앱 대화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 9. 3.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D의 동의 없이 D의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해제한 후 D의 휴대전화 어플(미프)의 대화 메시지를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라는 사실 등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9고약3608)을 고지받아 정식재판(2019고정1085)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1.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가 같고, 범행일시가 근접하며(D는 2018. 9. 3. 이후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열람하였다는 어플리케이션(미프)이 동일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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