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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0 2018가단107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 D으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대 370㎡( 이하 ‘ 합 병 전 E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6. 8. 4.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5. 18. F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대 182㎡( 이하 ‘ 이 사건 G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합병 전 E 토지와 이 사건 G 토지는 2017. 11. 3.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대 55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로 합병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3.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6. 12. 26.부터 2017. 6. 30.까지,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고, 2017. 1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8. 1. 16. ‘I’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 이하 ‘ 이 사건 식당 영업’ 이라 한다) 을 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5, 을 가제 2호 증, 을 나 제 2, 30, 39 내지 4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는 아래 1) 항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고, 아래 2) 항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1) 피고 B는 2017. 2. 6. 12:00 경 피고 C의 지시를 받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 J 앞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는 레미콘 운반차량 2대가 통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도로를 막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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